온라인총회

비영리 법인 단체 온라인 총회 법적 근거

코로나 9 사태로 많은 사회적 환경이 변화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종 단체에서의 회의 진행 방식 입니다.

비용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에서는 이러한 총회 소집의 기본적인 절차, 총회 진행, 종회 안건, 총회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나, 모임이 금지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총회은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작년 말에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발췌하여 올려 봅니다.

(기본방향)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됨 => 이는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어도 가능 합니다.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인 확인 및 결의 시 위‧변조 방지 장치가 담보될 필요

(정관의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허용)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총회를 반드시 현장에서 하도록 규정 등)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한 회의가 허용됨

(출석) 온라인 총회의 방법에 대하여는 사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능함

그러나 사실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일반 단체에서 준비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은 사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회의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K-바우처 라는 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을 아는 곳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 사업은 이미 올 상반기 신청이 모두 마감 되었습니다. (확인하기 https://www.k-voucher.kr )

(결의 방법)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동일성만 확인할 수 있다면,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출석한 사원의결의권 행사가가능함

=>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대법원ᅠ2011.10.27.ᅠ선고ᅠ2010다88682ᅠ판결ᅠ【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

【판결요지】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과거에는 각종 단체들의 창립총회나 정기 총회 등에 진행을 의뢰받아 진행 대행과 관련 서류 작성 업무등을 하였지만 이제는 좀 어려워 졌습니다만 , #사단법인창립총회 , #일반총회 , #회의록 , #협동조합 #창립총회, #사단법인 등과 관련된 각종 서류 절차 대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글은 다음의 블로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참고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온라인 개최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회의 진행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회의 한건, 회의 참석자, 회의의 법적 성질등을 미리 확인하고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